간편 신청법 공개 2025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2025년에는 신청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한 후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신청의 경우 '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및 방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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