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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소유했던 차량 및 타인 차량 외 갑과 을 자동차등록원부 조회카테고리 없음 2024. 9. 2. 03:05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 정보와 이력 등이 기록된 중요한 문서로, 중고차 거래나 차량 소유권 확인 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조회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어디서 하면 되는지 여러가지로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며 방법은 아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종류
자동차등록원부는 크게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 갑부: 차량의 기본 정보(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등)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을부: 저당권 및 외부 문제(차량 저당, 압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과정은 정부24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절차입니다:
-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정부24(정부24 홈페이지)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포털 링크)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정부24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서가 있는 경우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 종류(갑부 또는 을부)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발급 및 출력
- 발급된 등록원부는 바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비용이 무료이며, 출력 비용은 300원입니다.
3. 유의사항 및 팁
- 인증서 등록: 정부24에서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적 효력: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중요한 거래에는 반드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비용: 인터넷 발급은 무료, 인터넷 열람은 100원, 출력 시 300원이 부과됩니다.
4. 처분한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과거에 처분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이전 소유자의 정보와 차량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과거 소유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과정은 현 소유 차량의 발급 절차와 유사합니다. 다만, 과거 소유 차량이더라도 차량번호와 소유주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5. 타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법인의 정확한 명칭을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에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시에는 '타인차량'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의 방법을 따라 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