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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소유했던 차량 및 타인 차량 외 갑과 을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카테고리 없음 2024. 9. 2. 03:05

    자동차 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 정보와 이력 등이 기록된 중요한 문서로, 중고차 거래나 차량 소유권 확인 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함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조회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어디서 하면 되는지 여러가지로 복잡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며 방법은 아래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종류

    자동차등록원부는 크게 "갑부"와 "을부"로 나뉩니다.

    • 갑부: 차량의 기본 정보(소유자, 차량번호, 차종 등)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을부: 저당권 및 외부 문제(차량 저당, 압류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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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과정은 정부24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는 주요 절차입니다:

    1. 정부24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
      • 정부24(정부24 홈페이지)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포털 링크)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정부24에서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증서가 있는 경우 더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신청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차량 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요한 서류 종류(갑부 또는 을부)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4. 발급 및 출력
      • 발급된 등록원부는 바로 인쇄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비용이 무료이며, 출력 비용은 3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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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유의사항 및 팁

    • 인증서 등록: 정부24에서 발급받으려면 사전에 공동인증서를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적 효력: 열람 서비스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중요한 거래에는 반드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 비용: 인터넷 발급은 무료, 인터넷 열람은 100원, 출력 시 300원이 부과됩니다.

     

    4. 처분한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과거에 처분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이전 소유자의 정보와 차량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과거 소유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과정은 현 소유 차량의 발급 절차와 유사합니다. 다만, 과거 소유 차량이더라도 차량번호와 소유주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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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타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타인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번호와 소유자 이름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일 경우, 법인의 정확한 명칭을 입력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에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시에는 '타인차량'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이 글을 마무리 하며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위의 방법을 따라 쉽게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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